2012년3월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사증이 없는 경우 필리핀 정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복수여권 소지자 :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따라서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신청 시 해당지역 내 필리핀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