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할증료
도착
금액 (USD)
한국
일본·중국 산동성 (위해/옌타이/칭따오)
25
중국·동북아 (홍콩/대만/하바로프스키/사할린 포함)
44
동남아 (사이판/팔라우 포함)
58
서남아·중앙아시아 (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69
대양주·중동
126
유럽·아프리카
148
미주
154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한국시각 기준)※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