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게이트 입니다.
환율급등에 따른 상품가 변동 관련으로 공지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환율 급등에 대한 내용이 9시뉴스및 각 매체에서도 메인으로 다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어느정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행사에서는 지속되는 환율인상에 대한 안정화 기대및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상품가격에 대한 부분을 유지코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여행상품별로 부분적인 상품가 인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