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항공권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 통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침상세
가. 불가항력(Irresistible Force)의정의 : 천재지변, 기상악화, 정비, 공항폐쇄, 항공사 파업 등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재해
나. 적용대상 : 상기의 불가항력 사유로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최초 일정대로 탑승하지 못한 전체or 부분 미사용 항공권 ㅇKE와 공동운항하는KE Marketing편 항공권 포함 ㅇ국제선과 연결하여 발권된 한국 국내선 구간 포함 ㅇKE와 연결하여 발권된OAL의 불가항력 사유로 변경/환불이
필요한 항공권 포함 (분리발권의 경우에도SKD 연속성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
- 단, OAL의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관련 증빙 첨부 조건
- OAL의SKD Reaccomm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다. 항공권처리지침 1) 여정변경 ㅇ 재발행 수수료: 면제(재발행 시 사유 기재) ㅇ 변경에따른판매가차액발생시징수조건 ㅇ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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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IND 항공권 |
GRP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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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여정변경 |
ㅇ 동종 운임으로 재계산하여 변경 가능 ㅇ 기존 항공권의AP조건 인정 |
ㅇ 전체TCP 유지 시, Group Fare로 재계산 가능 ㅇ IND Return Charge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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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CLS로변경 |
ㅇAP조건 없는 차상위GPD/LPF 판매가로 변경 가능 |
ㅇ 전체TCP 유지 불가 시, AP조건 없는 차상위GPD/LPF 판매가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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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e Rule 및 판매지침 상 예약/여정 변경 불가한 운임의 경우에도, 불가항력 사유로 필요시 상기 지침 적용하여 변경 가능 |
2) 유효기간연장 : 항공권 유효 기간 만료 시Frav FLT 이용 조건으로 차액 없이
연장 가능 (출발 일자 변경만 허용) 3) 환불(IND,GRP 공히적용) ㅇ 환불SVC Charge 및Penalty : 면제 ㅇ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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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불금산출방식 |
참조) 여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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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구간미사용 |
전액 환불 |
ORGN : ICN/NRT/I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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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 N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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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편구간 전체미사용 |
적용 가능한 편도 요금 공제 후 차액 환불 |
ORGN : ICN/NRT/I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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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 ICN/N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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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구간미사용 |
사용 구간에 대해 동종 운임 으로 재계산 후 차액 환불 |
ORGN : ICN/SYD/AKL/SYD/I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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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 ICN/SYD/AKL/I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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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변경하여 전체구간사용 |
사용 구간에 대해 동종 운임 으로 재계산 후 차액 환불 |
ORGN : ICN/N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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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CN/K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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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e Rule 및 판매지침 상 환불 불가한 운임의 경우에도, 불가항력 사유로 필요시 상기 지침 적용하여 판매가 차액 산출 및 환불 가능 |
2. 기타 : 단발성으로 별도의 처리지침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침이
우선함.
3. 시행일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