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경유 제3국 이용시 비자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9.06
파일 :
조회 :
240,235

북경을  경유하여 제3국을 이용하시는 경우

외국인 입출국 관리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법률 시행 규칙의 제 1장 8조항에 따라 외국인은 경유(transit)을 위한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고, 당일 연결인 경우에는 국제선 항공편의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환승 도시에 머무는 경우 환승 비자를 받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스케줄상 1박을 해야하는 경우 

예) 7월23일 ICN /PEK 19시도착  7월24일  PEK/ULN 08시35분 출발

외국인은   중국 공항 출입국 관리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현재 한국인의 경우에는 북경 도착후 24시간이내에 제3국으로 떠나는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하는 경우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외의 국적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박이 이루어 지는 TS 인 경우에는 가급적 숙소 예약을 하고 안전하게 중국 공항 출입국 관리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외국국적 승객들은 국가마다 TWOV 규정이 상이 하니 직접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TWOV 규정은 중국 공항 마다 상이하며 규정 또한 수시로 변동 되오니 출국전 반드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국제항공 2011.08.0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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