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도입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9.16
파일 :
조회 :
230,794

 2010.  05.  12.(수)

제  목 : 미얀마 정부 도착사증 제도 도입


1. 미얀마 이민부는 지난 5.1(토)부터 실질적인 도착사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등록없이 공항에서 일반 관광객 및 사업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지 언론에 따르면 도착사증 제도가 미얀마의 관광업 육성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시행 후 5일 동안 동 비자를 이용한 입국자가 167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상기 도착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류 및 체류기간, 발급 조건


도착비자 종류

체류기간

수수료

비 고

공통 조건

관광비자

최대 4주

30USD

연장 불가

· 여권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 6개월이내 찍은 증명사진2매(4X6cm)

· 개인은 3백불, 가족은 6백불이상 현금 보유 증명

· 출국항공권 제시필요

· 공식허가된 숙소 투숙

사업비자

최대 10주

40USD

연장 가능

입국비자

(Social Visa)

최대 4주

40USD

연장 가능

경유비자

(Transit Visa)

24시간

18USD

연장 불가


  나. 발급 절차


   ㅇ 양곤 혹은 만달레이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비치된 도착비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장에서 미얀마 이민부의 입국불허자 리스트와 비교하여 즉시 비자를 발급


   ㅇ 혹은 인터넷(http://visa.diamondpalace.net 또는 http://asiavisa.net) 비자접수 대행 서비스(25USD 지불)를 통하여 사전 신청 후 입국심사대에서 동 서비스 업체 협조를 받아 입국


3.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 방문객 중에도 도착사증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끝.



주 미얀마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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