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UM(비동반소아) 입국시 필요서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05
파일 :
조회 :
230,307

 

 

필리핀 UM 입국시 필요 서류

  

    • UM 나이 : 만 5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적용 노선 : 인천/마닐라 , 부산/마닐라 , 인천/클락 , 인천/세부  (필리핀 입국편 적용)

 

구분

부모가 아닌 인솔자있는경우

(PNR상 UM 미신청,서류준비)

단독여행이며,도착지 공항에 마중자있는경우

 ( PNR상 UM신청)

단독여행이며, 도착지 공항에 부모가 마중나오는 경우

(PNR상 UM신청)

마닐라

 1. 영문 부모 동의서

 (공증 원칙이나 미처리시 도착시

  서약서 작성함) 

 2. 소아 여권 COPY

 3. 영문주민등록등본

 4. 인솔자 여권 COPY

 5. RETURN TICKET

 6. WEG FEE PHP3120

    ( 입국시 이민국에 지불)

 1. 영문 부모 동의서

  (공증 원칙이나 미처리시 도착시

  서약서 작성함)       

 2. 소아 여권COPY

 3. 영문주민등록등본

 4. RTN TKT

 5. WEG FEE PHP3120

     (입국시 이민국에 지불)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MNLSM  연락

      하여 안내 받음

     ☎ 63-2-891-6125/6

 1. 부모 확인 가능 서류

  예) 영문 주민등록 등본  

 2. WEG FEE 면제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MNLSM 연락하여 안내받음

      ☎ 63-2-891-6125/6

클락

 상  동

 1. 영문 부모 동의서

     ★반드시 공증 처리★

 2. 소아 여권 COPY

 3. 영문주민등록등본

 4. RTN TKT

 5. WEG FEE PHP3120

    (입국시 이민국에 지불)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CRKSM  연락 하여 안내 받음   ☎ 63-45-599-6661/2

         

  1. 부모 확인 가능 서류

      예) 영문 주민등록등본

  2. WEG FEE 면제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CRKSM  연락 하여 안내 받음   ☎ 63-45-599-6661/2

세부

  1. 영문 부모 동의서

    ★반드시 공증 처리★

  2. 소아 여권 COPY

  3. 영문주민등록등본

  4. RTN TKT

  5. WEG FEE PHP3120

     (입국시 이민국에 지불)

 1. 영문 부모 동의서

     ★반드시 공증 처리★

 2. 소아 여권 COPY

 3. 영문주민등록등본

 4. RTN TKT

 5. UM FEE PHP3120

    (입국시 이민국에 지불)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CEBSU 연락하여 안내 받음

     ☎ 63-32-342-8066/7

 1. 부모 확인 가능 서류

      예) 영문 주민등록 등본

 2. WEG FEE PHP3120

 

 ※ 도착지 보호자가 항공기 도착전에 CEBSU 연락하여 안내 받음

     ☎ 63-32-342-8066/7

 

 

운임

  

 

1.만 5 세 ~  만12세 미만 (만11세까지)  : 성인 판매가의 100% 징수

2.만 12세 ~ 만15세 미만 (만14세까지) : 성인 판매가의 100% 징수 편도당 USD60 징수  

                                   

기타

  • WEG 소지한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부모 동반 여행시 부모증빙서류(EX 영문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필요

    (서류 미비시 UM FEE PHP3120 지불해야함) → 여권상에서 부모,소아 LAST NAME 다른 경우

  • PHP3120 현지 화폐로 준비
  • 필리핀에서 한국 출발시 별도 필요한 서류 없음
  • 필리핀에서 한국 출발시 G-DIAN은  출발 공항사무실에서 UM 을 OZ직원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어린이만 내려놓고 가는 경우 있음)
  • 이외의 경우 주한필리핀 대사관 CTC 요망 TEL 02-796-7387~9
  • 영문부모동의서 내용: 나의 아이를 마중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어야 함

 

 WEG FEE 란 ??

 

::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즉 부모의 '소아위탁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모두 준비를 했는데 무슨 벌금을 또 내느냐.'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벌금은 아니고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이민법 제29조a항(Sec. 29.[a])의 규정에 의하면 만15세미만 소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이민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 바 공항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하게 되고 즉석에서 입국금지를 면제조치를 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under Section 29(a)[12])'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약칭 'WEG Fee'라고 하는데,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WEG Fee'는 3,120페소입니다

 

 


[아시아나 국제선 정보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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