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기본정보 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순수 관광, 친지 방문, 회의참가, 전시회참가, 거래처 방문, 바이어상담,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남아공 방문시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2. 30일 이상의 체류가 예상되는 방문자는 사전에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합니다. 3. 엄격한 의미에서 비자는 남아공 입국을 허가하는거싱 아니며, 입국 심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관광비자 (30일이상 체류시) 남아공을 관광,친지방문,휴가 등의 목적으로 현지체류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남아고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으신후 남아공에 입국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사잔1장(3.5*4.5) 3. 여권과 여권사본 1부(여권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4.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재정증빙서류 6. 영문 여행 일정표(투어게이트에서 발행 / 방문목적과 체류기간,체류주소 연락전화번호포함) 7. 항공권예약확인서(투어게이트에서 발행) 8. 비자신청수수료 : 70,000원
비자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1:00 비자신청) // (11:00~12:00 비자수령)
[남아공대사관 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7 우.140-884 Tel. 02-79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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