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부로 멕시코 출입국관 아시아지역에서 멕시코시티, 티후아나(Tijuana)를 거쳐 제3국의 최종목적지로 향하는 승객은 24시간 이내에 환승(Transit)을 하더라도 멕시코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국인은 멕시코 무비자 환승이 가능합니다.'
멕시코 환승비자 면제국가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미국, 우루과이, 또는 베네수엘라의 국민이거나 일본 영주권자이거나 홍콩 여권을 소지한 자는 환승비자(Transit Visa)가 필요 없습니다.
멕시코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멕시코에 도착하면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여행사, 항공사 또는 멕시코 공항에서 받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멕시코 대사관(02-798-1694/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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