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15일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만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출국신고절차가 변경되었기에 해당사항을 안내하오니 향후 공항·만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①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 -「국외여행허가증명서」제출, 여권에「출국확인인」날인 ② 해당 항공사에서 수속 ③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변경> ① 해당 항공사에서 수속 ②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국외여행허가증명서」제출 ※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에서 병역의무자 출국신고대행 유의사항 **출국당일「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미소지 시 출입국재심실인계, 허가사항확인을 위한 유선통화 등으로 출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 전에 반드시 허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허가기간과 출국일이 맞지 않거나 미허가상태인 경우 병무신고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당일 신규허가 및 기간조정이 불가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032-740-2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