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India) 입국 시 관광 비자 규제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30
파일 :
조회 :
189,810

인도 입국 규정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비자접수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가. 관광 비자를 이용한 비지니스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고자, 출국 후 최소한의 Term을 두어 재입국을 허용함.

나. 2010년 1월 부로 관광 비자의 경우에 기존에 발행하던 6개월 Multiple Tourist Visa 발행을 중단하고, Single, Double, Triple Tourist Visa 발행으로 대체함.


2.  관광비자 입국 규정 변경 사항
가. Multiple Tourist Visa는 인도에서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반드시 최소한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입국 가능.

나. 불가피하게 2개월 이내에 재입국해야 한다면, 대사관에서 Interview 영사의 허가 
(VISA 상에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확인 서명)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3.  예외 사항

가. Single, Double, Triple Tourist Visa의 경우는 상기 2개월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나. 관광 비자(Tourist Visa) 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기존의 Multiple Visa 위에 대사관에서 발행한 영사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영사의 확인 서명은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영사가 Visa 위에 재입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Comment와 확인 서명을 함


                       <참고> DEL 공항 에서 1월 18일 부로 출국자에 대해 2개월 내에 재입국 제한 사항을
                                  여권상에 Stamp를 찍어 안내하고 있음.

        < Stamp 문구 >

        There should be a gap of at least 2 months between two visits to the country on a Tourist Visa. In case of requirement to visit the country within 2 months, permission should be sought from the head of Mission concerned indicating the specific reason for anothor visit within a short period. In all such cases, registration would be required within 14 days of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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