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발권일 기준) 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선별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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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노선
(한국출발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괌행) |
장거리노선 (한국출발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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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상된 원화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거리(대양주/미주/구주/유럽) $82 -> 94,900원 단거리(중국/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팔라우) $36 -> 41,900원 일본 - 왕복 $18 -> 20,800원
2.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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