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Influenza A) 관련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 변경, 환불 및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
2. 수수료 면제 사항
ㅇ 예약 변경 및 재발행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2010년 1월 31일까지 예약 및 여정 변경 가능 (출발일 기준)
- 단,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ㅇ 환불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중
동 기간 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 면제
ㅇ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