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금액 : 5,500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편도당 금액임.
2. 적용 기간 : 2009월 11월 1일(일) ~ 2009년 12월 31일(목) (발권일 기준)
3.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2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2009.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