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 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을 통하여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1. 적용대상 여권 : 복수여권,단수여권,임시여행증명서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체류기간 이상)
2. 대상범위 : 근로,유학,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
3. 체류기간 : 각 180일 기간내에 총 체류기간은 90일 (1회 입국시 60일)
*상세안내* => 1) 총 180일 기간동안 60일 체류 후 재 입국시 30일간 추가 체류 가능
2)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되어
새롭게 60일 체류 가능
5. 주의사항 : 발효일 전 후로 입국거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사증면제 협정안 (러시아어)과
모스크바 대사관 영사과 연락처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에 3일 이상 체류하실 경우 꼭 필요한 거주지 등록 제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선 : 02-543-2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