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필리핀 입국 예정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 정의 -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 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모님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Requirements fMinnot accompanied by parents) ①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② 부모동의서(변호사 공증 요망 -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실 문의) - (Notarized "AFFIAVIT OF SUPPORT AND CONSENT) - http://www.philippineair.co.kr/travelinfo/travelinfo08_02.asp 다운가능 ③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사본(사진이 있는 페이지) - (Xerox Copy of Passport - Child and Guardian) ④ 영문 주민등록 등본(Family Register) → 권장사항 ⑤ 입국수수료 3,630페소 (약 한화 ; 9만원, 미화 : 86달러 - 환율에 따라 변동)
*** 어머니만 동반시에는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사전에 꼭!!! 준비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 아버지와 동반시에도 영문성 스펠링이 다를 경우 영문 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ex : KIM-GIM)
*** 가급적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 할 경우 무조건 영문 등본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본상에 같이 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최근 한국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구입하신 면세품의 경우, 가격표를 제거하여 개인 가방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증정용 비닐가방 등은 세관검사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