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4. 발권 적용일 : 2013년 1월 1일 ~ 1월 31일(한국시각 기준)※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