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Minor 승객의 마닐라공항 입국규정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숙지하시어 차질 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 부모 비동반 Young Minor가 마닐라 도착 시 부모동의서를 공증 받지 않은 경우 서약서 제출로 대체하였으나, 마닐라 공항 규정 강화로 부모동의서 공증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됨
2. 대상
: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며, 여타 보호자와 함께 또는 UM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
3.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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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된 부모 동의서 (영문)
* Young Minor, 동반 보호자 여권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3,120
*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 부모의 동의서가 공증되지 않은
경우, 동반 보호자 (UM인 경우,
KE STF)가 별도 서약서 제출
→ 폐지 |
*공증된부모 동의서(영문)
* Young Minor, 동반보호자 여권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 3,120
*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Return Ticket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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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부모 동의서(영문, 반드시 공증)
* Young Minor, 동반보호자 여권 사본
*Return Ticket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 3,120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 부모와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별도의 부모 동의서가 불요하나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어머니 여권상의 영문 성(姓)이 자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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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일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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