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선별 유류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2. 시행일 : 2012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해외지역 출발 유류할증료는 각 지역별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왕복기준 인상요금 : 미주 64불인상(약80,000원) / 유럽 62불인상(약75,000원) / 동남아 24불인상 / 중국 18불인상 / 일본 10불인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