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5
파일 :
조회 :
310,484

대한항공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 제공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할 경우, 수하물의 총 무게 단위로 규정하는 무게제 시스템과 개수 단위로 규정하는 개수제 시스템 방식을 종전 항공사간 표준 규정에 의거하여 노선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 5월31일 부터(발권일 기준)는 국제선 전 노선에 개수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구간 개수제 시스템 적용은 거의 모든 미주,구주계 항공사 와 일부 아시아 항공사들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며 동 제도가 점차 항공사간 일반적인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타 항공사로 연결하시는 경우에 당사와 타 항공사간의 각기 다른 규정으로 저희 고객들께서 타 항공사에 초과 요금(두 번째 수하물부터의초과 개수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한항공도 세계 다수의 주요 항공사가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저희 고객 분들이 전세계를 여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무료 수하물 허용량도 종전 20Kg에서 23Kg으로 늘려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새로이 변경되는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료 수하물 허용량 (미주 외 노선)
  

 

2. 초과 수하물 요금 (초과 개수당) 

 ※     기존 Piece 시스템을 적용하던 미주 노선의 경우 수하물 규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에 변경이 없습니다.
      단, 괌, 팔라우 노선은 기존 일반석에 제공하던2개(개당 23kg)가1개(개당 23kg) 로 변경됩니다.

  

 ※     초과 수하물 보너스 공제 마일 (초과 개수당)
 [지역별 공제마일표] 
  
 - 이 공제마일표는 한국 출도착 기준이며, 지역 구분은 보너스 발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표상의 구분에 기준합니다. 

 - 초과수하물 보너스 공제마일 변경은 2012년 5월 31일 부(탑승일 기준)로 시행됩니다.
    단, 제도 변경일 이후 15개월까지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제도중 회원에게 유리한 공제마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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